[헌법I] 헌법의 개념 - 헌법의 이중성, 역사적 관점에서의 헌법
2023. 3. 18. 22:45ㆍ2023/헌법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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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님의 헌법I 과목을 수강하고 작성한 요약본입니다.
- 헌법의 이중성
- 사회학적 헌법의 개념
- 한 나라의 정치 현실이 헌법이다.
- 법학적 헌법의 개념
- 한 나라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
- 한법이 담고있는 개념을 정의함
- 국가 최고기관의 조직과 작용, 국가 최고기관의 상호간 관계,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기본법(근본법
- 한 나라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
- 사회학적 헌법의 개념

- 역사적 관점에서의 헌법
- 근대적 의미의 헌법 (=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)
- 특징
- 시민혁명 이후 탄생
- 국민 주권의 원리를 기반으로 함
- 기본원리
- 국민 주권의 원리
- 근대 이전에는 주권이 왕, 신, 영주, 군주에게 존재했음
- 국민, 시민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음
- 주권이론의 등장
- J.Bodin : 군주 주권론 제시
- 장 자크 루소, 존 로크 : 국민 주권론 제시
- cf. 옐리 네크-국가 주권론, 크라베-법주권론
- 근대 이전에는 주권이 왕, 신, 영주, 군주에게 존재했음
- 기본권 보장의 원리
-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
-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을 통해 통치자가 무시할 수 없게 됨
- 권력 분립의 원리
- 제안자
- 몽테스키외 : 삼권분립
- 존 로크 : 이권분립
-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권력을 분할함
- 자기목적적 원리 X
-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위해 권력을 분리한 것임
- 제안자
- 법치주의 원리(법치국가원리)
- Rule of law
- 법이 다스린다
- 법에 근거하여 모든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
- 독재정권의 경우 좋은 부분만 공개하고 헌법을 개정함
- 잘못된 방식!!!
- 헌법, 법률의 세세한 조항까지 생각하면 논쟁의 여지가 꽤 많음
-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
-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법치국가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음
- 다른 조항들을 통해 개념적으로 법치국가임을 알 수 있음
- e.g. 관련 법률을 따른다는 문장들
- 독일의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있음
- Rule of law
- 성문헌법주의
- 반의어 : 불문헌법
- 영국의 경우 불문헌법
- 문서화됨으로써 명시적으로 보여줌
- 불안감 감소 및 보장된 문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
- → 법적 효력이 나타남
- 반의어 : 불문헌법
- 법치주의원리(법치국가원리)
- rule of law
- 법이 다스린다
- 법에 근거하여 모든 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
- 독재정권의 경우 좋은 부분만 공개하고 헌법을 개정
- → 잘못된 방식임
- 법률의 세세한 조항까지 생각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꽤 많음 →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
- 우리나라의 경우 법치국가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음
- → 다른 조항들을 통해 개념적으로 법치국가임을 알 수 있음
- 독일의 경우 명시적으로 나타냄
- rule of law
- 현대적 의미의 헌법
-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을 중심으로 근대, 현대 헌법으로 분류됨
- 특징
- 복지국가화의 경향
- 국가의 역할
- 과거에는 치안유지 및 국방, 외교적인 부분만 신경쓰고 사적인 영역은 터치하지 않는 야경국가의 형태였음
- 자유주의의 기본 형태
- 자유주의의 팽배로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음
- 빈익빈 부익부 심화, 사회적약자 영구화, 도시로 사람들이 몰림
-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?
- 과거에는 치안유지 및 국방, 외교적인 부분만 신경쓰고 사적인 영역은 터치하지 않는 야경국가의 형태였음
-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국가화의 세가지 특징적 요소
-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
- 과거의 기본권: 자유권적 기본권 → 국가 노터치
- 개선된 기본권: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언급됨
- 생존권, 근로의 권리, 교육권 등이 언급됨으로써 국가의 개입을 통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
- 재산권의 상대화
- 재산권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함
- e.g. 투기 금지, 세금납부 등
- 기업의 사회화
- 사적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이익도 추구해야 함
- e.g. ESG 기업
-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
- 국가의 역할
- 실질적 법치주의
- ↔ 형식적 법치주의(근대에 작용했던 형태) :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근거함,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e.g. 나치법, 유신헌법 등
- 제정된 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정의롭고 올바른가?
- → 다수의 결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,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다름
- 헌법 재판제도의 강화
- 독일, 우리나라 등 헌법재판소가 따로 존재
- 헌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함
- 일본, 미국 등
- 과거에 비해 권력이 강화됨
- 행정국가화의 경향
-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으로 행정부의 업무가 증가함
- 법률안 제출권은 행정부, 입법부가 모두 가지고 있음
- 미국식 대통령제와 유럽식 의원내각제가 혼용됨
- 행정 작용의 영향이 커짐
- 정당국가화의 경향
- 근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
- 우리나라의 법의 특성은 정치 규범성을 가짐
- → 가장 정치적인 법은 헌법임
- 경험적 접근방법의 대표자 라이프 홀츠는 현대국가는 정당국가라고 이야기함
- 정당국가의 현상을 설명
- 평화주의
- 2차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헌법들은 평화주의적임
- 우리나라의 경우 5조 1항에 명시
- →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 불가함
- 복지국가화의 경향
- 형식적 / 실질적 의미의 헌법
- 형식적 의미의 헌법
- 조문화 되어져 문자로 작성된 법전의 형식
- = 헌법전 = 성문헌법
- 연성헌법 : 개정이 쉬움
- 경성헌법 : 개정이 어려움
- 실질적 의미의 헌법
- 의회에서 만든 법률들 중 실질적으로는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포함
- 법원조직법, 정부 조직법, 국회법
-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지라도 내용은 실질적으로 헌법적 내용을 담고있는 경우를 말함
- 헌법학의 대상으로 포함됨
- 의회에서 만든 법률들 중 실질적으로는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도 포함
- 형식적 의미의 헌법
- 국민 주권의 원리
- 특징
- 근대적 의미의 헌법 (=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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